관세 복원을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인한 생산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 분야 조사는 어제(12일) 공표한 한국 등 16개 나라에 대한 '과잉 생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여부 조사와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현재 10%인 임시 부과 관세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완료해, 조사 결과에 따라 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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