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1호 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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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와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 왜곡 죄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가 어제(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 죄의 첫 고발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 어제 사기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재판 소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단 겁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 주심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낸 이병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검토해 선고했는데, 종이로 출력해 살펴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법왜곡죄 1호' 고발 : 대통령을 대법관들이 뽑겠다는 의도로 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주거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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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오후 6시 기준 16건이 접수됐습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한 데 불복해 청구했습니다.

사법 3법 가운데 대법관 증원은 오는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당장 법왜곡죄에 따른 법관의 직무수행 위축과, 헌재의 재판 취소 이후 절차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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