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조사 개시…한중일 등 16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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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 즉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그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화 되자, 미 행정부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달 23일) : 우리는 아주 강력한 다른 수단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체계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12일), 타국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항해 고율의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하게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개시서를 통해 특정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과잉 생산과 정책,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과잉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헐값에 팔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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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수산물과 쌀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받고 5월 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구체적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관세의 부과 시한이 끝나는 7월 말 전에 조사를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한국 등 무역 합의 체결국에 대한 추가 요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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