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일에 '대대적 단속'…전국 첫 시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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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가 바로 옆을 질주해 아찔했던 경험 있으시죠. 대구에서 매년 2천 건 안팎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월 11일을 보행자 보호의 날로 정해 사고 예방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그대로 질주해 길을 건너던 시민이 놀랍니다.

인근에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 운전이 잇따르면서 해마다 대구에서 2천 건 안팎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차량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으로, 처벌 강화에도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이 매월 11일을 '보행자 보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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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구 지역 11개 경찰서는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사고 예방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지황/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인도나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고위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 날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를 보행자 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올해 고령자 교통사고 10% 감소를 목표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 운전, 보행자 보호의 날 지정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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