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12일) 오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입니다.
특별법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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