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잠든 취객을 깨워주는 척하며 고가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5시 24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깨우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1,5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몰래 풀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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