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 말까지 연장…지급 비율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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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기사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합니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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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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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기름값 급등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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