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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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전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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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천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청 사용자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교섭 의사가 있다는 건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개사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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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전날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건 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청이 노무도급계약 등 관련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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