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삼일절 걷기 행사장 인근인 충주시 성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충주 중앙자율방범대 대원이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신고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