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차량 단독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 김해시 흥동 칠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 난 자신 차량 상태를 살피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 씨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 배우자와 A 씨도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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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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