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지난해 방사선 피폭 2건, 피폭량 법정 한도 이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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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대전과 정읍에서 발생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의 피폭선량이 모두 법정 한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 A 병원과 전북 정읍 B 기관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 2건을 조사한 결과, 작업자들의 유효선량이 연간 한도인 50밀리시버트(mSv)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A 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부 확인 없이 기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낮았으나,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병원 측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북 정읍 B 기관에서는 실제 방사선이 방출되는 물질을 작업자가 모형으로 착각해 손으로 직접 만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작업자의 피부에 노출된 방사선량은 최대 281.71밀리시버트로 측정됐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들이 내부 확인 소홀과 절차 미흡 등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각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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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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