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미성년자인 지인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0시쯤 인천 계양구 노상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행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1시 반쯤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게 된 남성에게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성매매하려는 미성년자가 카페에 오기로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검거 현장 인근에서 발견돼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미성년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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