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재판소원 TF 구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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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신임 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회의를 이끌게 됐습니다.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입니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사법 3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도 시행 초반에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법원장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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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안건 중 하나인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합니다.

행정처는 또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도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역시 검토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재판소원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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