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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당신 잘 때 얼굴에 끓는 물 부어 볼까?"…재판장도 화나게 한 남편의 끔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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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를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A 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내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테니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마침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 등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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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를 용서한 게 피해자의 진의인지 직접 물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아내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채지원,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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