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행안위 상정…민주 "적기 실행"·국힘 "여당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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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안을 포함해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으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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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이 법안을 1월 12일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라는 민주당의 비판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 수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지난 3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수위가 낮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수정안 외에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이 전체회의에 함께 부의됐으며, 이들 법안 모두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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