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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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35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3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이용한 2024년 10월 106만 원 상당의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 원 상당의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5월 124만 원 상당의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을 황 팀장이 대신 결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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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 기소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골프여행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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