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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85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 만의 재심 개시…명예회복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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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전경

전두환 정권 시절 단일 사건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건국대 사건' 과 관련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86년 건대 사건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 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고, 가혹 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 강요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수사관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위법 행위 자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운동 최대 구속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이 4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1986년 10·28 건국대 사건은 당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이른바 애학투련 결성식을 위해 건국대에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약 8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1,525명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28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학생운동 최대 규모 구속 사건으로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공산혁명분자건국대점거난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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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입수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개시결정서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학생들을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학생들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결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 만큼, 향후 재심 본안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재심 결정이 당시 구속됐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집단 재심 청구'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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