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도 한번 더 눈길을…실종 문자 4개 중 1개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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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등 실종경보문자 발령 대상

"요즘 실종 문자가 자주 오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요새 실종 알림 뜨는 것 보면 다 어린아이를 찾더라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종 경보 문자(이하 실종 문자)가 최근에 더 자주 오는 것 같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실종이 늘어난 것 같다며 혹시 유괴 사건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과거에는 어린이나 노년층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년층 실종자를 찾는 문자가 눈에 띈다며 납치가 횡행하는지를 묻는 글도 있습니다.

실종 문자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아동 실종 등이 발생하면 인상착의 같은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발송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종자에 대해 실종 문자가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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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발령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에 국한돼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가 아닌 중년층 실종자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면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닌다.

실종 문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받으면 시도 경찰청 승인을 거쳐 182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 전송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령 대상에 해당하고, 보호자가 원하면 대부분 전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오늘(9일) 언론에 제공한 실종 문자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21년 6월 9일 제도 도입 이래 올해 1월 말까지 문자가 발송된 실종자 수는 총 1만 617명입니다.

시행 첫해(2021년 6~12월) 468명을 시작으로 2022년 1천613명, 2023년 2천445명, 2024년 2천745명, 2025년 3천146명, 올해 1월 200명 등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6.3개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은 문자 발송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 문자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발송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문자는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이나 주거지가 있는 지역,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발견된 현재 지역 등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시·군·구 단위로 발송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이라면 구 단위로, 일반시(市)라면 시 전체에 발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 문자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찬가지로 무선기지국에서 문자를 라디오 전파처럼 한 방향으로 전송하는 셀 브로드 캐스트(Cell Broadcasting Service·CBS)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실종 문자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불만 글이 자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종 문자 발송 건수는 실제 실종자 수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연도별 실종 아동 등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 환자는 총 4만 9천62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실종 경보 문자는 2천745명에 대해서만 발송됐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아동 실종자 중 상당수는 가출한 경우가 많아 문자 발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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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문자 송출 건수 중 3분의 2가량은 치매 노인입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송된 1만617건의 실종 문자 가운데 치매 환자 관련이 65.9%(7천5건)이었으며 정신장애인 28.5%(3천29건), 18세 미만 아동 5.5%(583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실종이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들어서 특정 연령층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문자에는 성별, 나이, 인상착의와 실종된 지점 정보와 함께 실종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담겼습니다.

해당 주소에 접속하면 일반적으로 실종 직전 포착된 CCTV 화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종 문자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기대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이런 실종 문자 덕에 찾은 이가 2천503명에 이릅니다.

시민 제보로 실종자를 찾는 비율인 '문자 원인 발견율'이 23.6%로, 실종 문자 속 대상의 4분의 1은 문자를 본 일반 시민의 도움을 받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김민성 경찰청 실종정책계장은 "(문자에) 무관심한 분들도 있지만 유의미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다.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고 제도 시행 초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덕에 실종자 발견 시간도 대폭 단축됐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실종 경보 문자 제도 성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은 34시간이었으나 문자 송출 이후 4시간 36분으로 7배 단축됐습니다.

특히 발송 후 3시간 내 발견율이 71%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에선 실종 경보 문자 발송 2분 만에 시민 제보로 6세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종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일본 관광객이 문자 발송 15분 만에 시민의 도움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만 문자 원인 발견율은 최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자 원인 발견율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2021년 6~12월에는 33.8%에 달했으나 2022년 25.8%, 2023년 26.3%, 2024년 20.0%, 2025년 22.1%, 올해 1월 20.5% 등을 기록했습니다.

문자 발송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제보 건수가 뒤따라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발송 횟수 증가에 따른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등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발송 시간과 건수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선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수신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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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문자 속 대상을 찾았는지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종자 발견 시 실종 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신자의 피로도를 고려해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받은 실종 문자 하단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은 CCTV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한 추적에 나섭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1회 문자 발송도 가능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체 실종자의 99% 이상은 발견됩니다.

실종 문자를 보고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장이나 신고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 4월 부천에서 한 20대 운전자가 운전 중 실종 경보 문자 속 설명과 같은 옷차림의 8세 여자아이를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가 무사히 경찰에 인계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손잡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계장은 "시민 제보를 통한 발견율이 20% 이상이면 제도가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의미"라며 "좋은 취지인 만큼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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