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 충전금 환불 비율 상향…주식정보 서비스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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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이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높이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 6건을 논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최상위 자문기구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불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최소 세 차례 이상 알리도록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선불 환불 비율을 현금은 95%, 적립금은 100%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선불 최소 충전 금액이 1만 원 등으로 설정돼 있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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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과 고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종목 추천이나 수급 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위탁 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5개 증권사가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약 7만 4천 명, 연간 수수료 수익은 373억 원 수준입니다.

또, 보험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동안 두 달마다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 의견을 검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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