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전경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B 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거실 바닥을 기어가다 넘어지자 "지겹다. 네가 좀 하라고 좀"이라고 말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 씨의 상체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 씨가 B 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