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사망케한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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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8시쯤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 양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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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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