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헤어지면서 수표 '슬쩍'…"실화냐" 황당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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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간판

여성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유지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60억 원 상당의 수표 수천 장을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려 한다"고 속여 100만 원권 수표 5천974매를 인쇄해 약 60억 원의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일반 수표와 유사한 재질의 용지를 구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하고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인쇄소 업자는 가짜수표임을 표시하려 해당 수표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 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사귀던 여성 B 씨와의 결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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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위조수표 400매(4억 원 상당)를 훔쳤고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5장의 현금화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B 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 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으며, B 씨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 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A 씨와 B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해당 수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고 전제하고 대화해 B 씨가 이를 위조수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8년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진 위조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영상 등으로 제시된 위조수표 역시 법률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문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시한 경우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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