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 3법',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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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른바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점이 보고됐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음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3법 가운데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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