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서 금지 성분 검출…애경산업 수입 업무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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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 2080치약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하고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과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 애경산업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인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서는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86%가 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애경산업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비와 금지 성분이 섞인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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