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 증세'·'한국에 훼손 시신' 가짜뉴스 유포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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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간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 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습니다.

A 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 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9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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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 씨가 영상을 통해 거둔 2천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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