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 3법'이 오늘(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데,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 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입니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