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핵심 물증인 CCTV 영상을 피해자 측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고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저희가 관련 육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머리를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바로 색동원을 찾았는데, 어떻게 다친 건지 설명은 없었고,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둘러 퇴소한 뒤에야 A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영 변호사/A 씨 측 대리인 : (색동원에 안 돌아간다고) 안심을 시키니까 그제야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하니까 시설장이 물건을 던져서 머리가 찢어졌다고 (A 씨가 털어놨습니다.)]
SBS가 입수한 당시 대화 녹취 파일에서, 색동원 B 과장은 CCTV 영상 열람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고 거듭 말합니다.
[A 씨 가족(지난해 2월, 색동원에서 대화) :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상처 난 것에 대해서.]
[B 과장/색동원 측(지난해 2월, 색동원에서 대화) : 저는 솔직히 그 권한이 없고요.]
[A 씨 가족(지난해 2월, 색동원에서 대화) : (영상정보)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왜 다쳤는지….]
[B 과장/색동원 측(지난해 2월, 색동원에서 대화) : CCTV를 볼 수 있는 건 대표 밖에 시설장밖에 못 봐요.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아요.]
하지만 SBS가 색동원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는 B 과장이며, 열람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은영 변호사/A 씨 측 대리인 : (CCTV) 관리 책임자나 접근 권한자 모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접근 권한이 없다, 기망하고 거짓말해서….]
또, 분쟁 발생 시 3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도 별도 조치는 없었고,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A 씨 측은 원장 김 모 씨가 성폭행과 학대 정황의 증거인 CCTV 영상을 없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심사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추궁하자 김 씨는 CCTV 관리를 부하 직원들이 한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김 씨와 B 과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제갈찬·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