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가 정상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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