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걸려라…'월이율 3%' 미끼로 가상자산 지갑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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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탈취 범행에 이용된 피싱 사이트

서울 강북경찰서는 월 3%의 고이율을 미끼로 8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해 총책 A(41)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 씨가 보유한 테더 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이 넘어가도록 설계된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이들은 B 씨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하다 입금한 테더가 8억 원에 이르자 인출해 현금으로 세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작년 4월 B 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했습니다.

피싱사이트와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기술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한 개발자도 구속했습니다.

조직원 중 지난해 5월 송치한 한 명은 올해 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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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누군가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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