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당 대회 후속 조치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최고인민회의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 후속 조치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헌법 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15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으로 최고주권기관이지만, 노동당 결정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당 대회가 마무리되면 결정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의원 선거 절차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자리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현재 제14기 대의원은 2019년 선출돼 임기를 한참 넘긴 상태여서 새 선거절차부터 밟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9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최룡해가 노동당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만큼, 최룡해는 퇴진하고 당 조직비서를 맡았던 조용원이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고 영역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북한이 주장해 온 적대적 2국가 관련, 헌법 등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