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징계위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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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 촉구하는 울산여성연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 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 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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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 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면 결정은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입힌 교장에게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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