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 덫은 지난 201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밀렵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부에서도 매년 수십 개씩 발견되며, 일반 야생동물을 넘어 보호종까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산청 지리산입니다.
산에 오른 지 5분도 채 안 돼 동그랗게 철사를 꼬아 만든 올무가 발견됩니다.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노린 겁니다.
[조계은/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 이렇게 딱 조이는 형태죠 이게. 자기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조이는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도 철사 올무가 발견되고,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숲길에서는 살짝만 밟아도 야생동물 발목이 절단될 수 있는 포획 도구, 창애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단속반 : 밟게 되면 여기가 밀리면서 탁 닫히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도) 위험하죠. 더 대형 종류도 있으니.]
단속반이 지리산 일대에서 발견한 불법 사냥도구입니다.
1시간 동안 수거된 것만 8점에 달합니다.
환경부 단속반이 최근 두 달간 지리산에서 찾아낸 불법 포획 도구는 모두 82개.
대부분 야생동물 불법 포획용입니다.
[이효경/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요즘은 이제 약용을 목적으로 오소리나 산양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물 사체 방치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 확산 우려 등 2차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설치된 도구들은 일반 야생동물은 물론 보호종까지 위협합니다.
지난 2024년 지리산 반달가슴곰 2마리가 올무에 발목이 걸린 채 구조됐고, 2018년에는 올무에 묶여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올무 등 사냥도구로 목숨을 잃은 반달곰은 11마리에 달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잔인한 포획 방식이라며 올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5천 개가 넘는 올무가 전국에서 수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