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8세→13세 미만 확대…지역 아동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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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등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령이 상향됩니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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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매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겐 매월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겐 매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역상품사랑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매월 12만 원을,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매월 13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인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거주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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