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국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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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근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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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관련 특례도 담겼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있는 사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후 3시 46분쯤 종료됐습니다.

이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쯤 다시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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