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도 곧 처리…여야 대립 극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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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이죠,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야당 의원들 필리버스터는 다 끝난 겁니까?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를 법안 도입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대법관 증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된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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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잖아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다른 법안들도 차질 없이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 법안들을 '사법 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현장진행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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