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테러 작년 평택서도 발생…3명 송치·여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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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최근 금전을 받는 대가로 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평택시의 아파트에서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뿌리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A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구인사이트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에 대해 알게 됐으며,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를 받았으며, 공범 2명이 운전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달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어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거나 붉은색 래커칠을 해놓고 달아나는 테러가 잇달았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신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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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서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 대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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