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 창구 최소 2개…원·하청 노조 간 '분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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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 이상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입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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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원청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매뉴얼은 원청 노조가 해당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에 있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사용자 책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원청 노조는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의 교섭창구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만 거치면 교섭이 가능해져, 절차는 보다 신속해질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에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의 부담 증가는 맞지만, 기존 노동 현장에서는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며 회피하고 하청 노조는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 투쟁을 해왔다"며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른 하청 노조와 노동자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고는 게시판뿐 아니라 작업 공간의 벽면·기둥, 휴게실, 출입구, 식당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청 노조가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에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정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곧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첫 적용 사례는 4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와 공고 절차 등을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노위나 지방노동위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봄에는 '춘투(春鬪)'가 아닌 '봄의 대화'가 만개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법적·행정적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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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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