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앞으로는 같은 광역권 내의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해당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이른바 '의대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대는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좁혀 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당장 2027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현장을 지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는 지역의사 양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