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단 결제' 피해 확산…여수·순천서 14건 1억 2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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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사지도 않은 물품 구입비로 신용카드 사용 승인이 통보되는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전남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 여수경찰에 이런 내용의 피해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보이차, 건강식품 등 구매비용으로 한차례 200만∼300만 원씩 승인되는 방식으로 총 결제 승인은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냉장고, 안마의자 등 무단 결제 신고가 접수된 순천경찰에도 현재 10건, 9천200여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상당수는 피해자들의 요구로 결제 취소됐지만, 일부 새벽에 이뤄진 결제 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피해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탈취보다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행으로 보고 가맹점주, 결제대행사 등 결제시스템 접근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주를 허위로 설정하기 위한 명의도용, 속칭 대포폰 등이 결합한 범행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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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접한 순천, 여수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점을 토대로 병합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제외한 전남 다른 시·군에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법 등으로 미뤄 연관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전남경찰청 차원의 병합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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