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 '15일 감치' 기한 지나…집행 불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됐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권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의 다른 변호사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 등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 16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감치 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