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카카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밖에 A 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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