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 강경진압 주도'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촉구
국가보훈부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면서, "법에 따른 유가족이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만 할 수 있고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양손자가 신청한 박 대령의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 등록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 관련 공비 소탕 작전을 지휘하다 강경 진압을 한다고 반발한 부하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4·3단체들은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라고 비판해 왔고,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준장은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