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기한테 접근 금지당했다…"수상" 신고 부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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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112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진 속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A 군임을 파악한 뒤 A 군의 자택을 방문해 A 군의 안전을 확인하고, 30대 엄마 B 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최근 B 씨에게 A 군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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