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일부 국가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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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에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서명 하루 뒤인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며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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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단지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 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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