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찍혀" 뿌리고 다니더니…7급 공무원의 일탈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현직 시청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감시가 없는 곳에서 마약을 은닉하거나 수거한 걸로 드러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 속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걸어가는 여성.

한 남성을 만나 조명까지 터뜨리며 출입구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아파트 소화전에 마약을 은닉하기에 앞서 이른바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이 영상 속 남성은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7살 A 씨.

A 씨는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필로폰 6g 상당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긴 뒤, 은닉 장소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이른바 '마약 드로퍼' 역할에 현직 공무원이 가담한 겁니다.

광고 영역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 A 씨는 약 1,2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범행 대가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던 A 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감시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마약을 수거했는데, 결국 아파트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연/마약범죄 합수본 검찰총괄실장 : (그동안은) 무직이거나 수입이 없는 분들이 주로 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공무원까지 가담하게 된 것이고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 씨와 동거녀는 물론,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운반책 4명 등 모두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