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죠. 오늘(25일) 주무부처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배상 대책을 설명했는데,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을 거듭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어 새 정부의 배상 대책을 소개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직접 사인이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은 피해자라 해도 앓고 있는 여러 질환 중 인정 항목이 일부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 : 폐결절과 폐암까지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최하) 4등급이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천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2천여 명.
기후부 담당자는 범위 확대에 난색을 보였지만,
[신행수/기후에너지환경부 팀장 :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심의위 운영을 감안할 때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배상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주문했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좀 구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기후부가 맡았으면 합니다.)]
정부의 새 대책 가운데 피해 신청 기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피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를 종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질환 인정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기후부는 6개월 이후라도 새롭게 인과관계가 드러난 질환이 생길 경우엔 접수 종료 예외 사항에 속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