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를 부과했죠. 이어 더 강력한 카드인, 제한 없이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301조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데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계속 우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악랄하게, 유례없이 차별했다며 지난달 301조 차원의 조사를 미 무역대표부에 요청해 둔 것도 변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 하원이 쿠팡 한국법인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전에 한국 정부에도 설명을 요구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즉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주미대사 :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3월 말에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주미대사 : 러-우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북미 간에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