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국 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면서 한국산 상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USTR에 제기한 요청 사항은 ▲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내 한국 서비스 대상 라이선스 제한 ▲ 미국 기업을 위한 더욱 상세한 보호 조치와 비차별 대우 조항에 관한 협상 등입니다.
이들은 조사 청원에서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의) 범정부적 공격이 보여주듯,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계속 겪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현재 '타이밍'을 재는 상황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