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인 GPU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 씨는 경찰에서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평택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1천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GPU 3개를 훔쳐 달아났는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SBS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이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유리문을 부순 뒤 판매점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 씨는 그사이 훔친 GPU 3개 가운데 2개를 팔아치웠습니다.
A 씨는 각각 700만 원과 270만 원짜리 GPU 2개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 원과 100만 원의 헐값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800만 원 상당의 GPU 1개는 회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절도를 해서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실제 챗GPT의 말대로 범죄 수익금 590만 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되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 씨가 중고로 판매한 GPU 행방을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세희/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