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 시작…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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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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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처장은 사법 개혁 3법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막판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법부는 법왜곡죄가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켜 재판의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해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도 상고심 확대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급심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가 사법부와의 충분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 임시 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 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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